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즉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마련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법무부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생모·출생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다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출생통보에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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