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나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하나은행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요청권’의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