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본법이 말하는 연대, 금융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환점2026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가 되고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의 연내 제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거치며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이제 하나의 법적 우산 아래 모이게 될 전환점입니다. 오랫동안 이념적 논쟁과 부처 간 칸막이 속에 표류하던 논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논의 안을 들여다보면 빠지기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은 지금 누구에게 닿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