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모니터링&뉴스레터   페투미X사회혁신
페투미X사회혁신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美 의회,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전가 차단’ 입법 통과...찬성 417표 대 3표

美 의회,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전가 차단’ 입법 통과...찬성 417표 대 3표
[환경]
AI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및 발전 비용을 일반 가정과 지역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17일(현지시각) 유틸리티 다이브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6일 ‘전기소비자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AI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및 발전 비용을 일반 가정과 지역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 출처=언스플래시   찬성 417표 대 3표 초당적 가결… 100MW 초과 시설 ‘비용 전액 부담’ 의무화 이번 법안은 100메가와트(MW) 이상의 초대형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및 대규모 연산 부하시설을 직접 정조준했다. 법안은 각 주(州) 유틸리티 규제기관과 민간·협동조합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대용량 고객을 위한 별도 송배전 및 발전 표준 요금제를 검토·도입하도록 요구한다. 핵심은 증분 비용의 원인자 부담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보강해야 하는 발전소, 송전탑, 배전망 등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증분 비용 전액(Full, Incremental Cost)’을 해당 빅테크 기업이 고스란히 회수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전력망 보강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금융 보증(Financial Assurances)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으며,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 공급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거나 사업을 철수할 경우 전력망 투자비를 전액 물어내도록 하는 위약금(Exit Fee) 조항도 담겼다. 주 규제기관은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총 2년 이내에 최종 규정을 확정해야 한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게이브 에반스(Gabe Evans) 공화당 하원의원(콜로라도)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인프라 비용을 직접 지불하도록 보장하면서도, 각 주정부가 지역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민주당 하원의원(플로리다) 역시 법안 발의를 함께 주도했다.   송배전망 넘어 ‘발전소 건설비’까지 독박 가능성… 완공 늦어질 수도”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들은 이번 법안이 각 주정부에서 이미 확산 중인 대용량 요금제(Large-Load Tariffs) 흐름을 연방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스마트전력동맹(SEPA)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 주 중 데이터센터 및 대규모 전력 소비자를 겨냥한 전용 요금 기준을 갖추지 않은 주는 13개에 불과하며, 이 중 최소 3개 주가 신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신규 신청 시 전력망 영향 평가 비용을 전액 선납하게 하거나 계약 전력에 도달하는 기간을 엄격히 설정하는 조치가 주정부 차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정책 분석기업인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ClearView Energy Partners)는 고객 메모를 통해 일반적인 계통연계 계약은 송배전망 인프라 비용만 다루지만, 이번 법안에는 발전 공급 비용까지 포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개발사에 자체 신규 발전 용량 확보(BYONC, Bring Your Own New Capacity)를 사실상 요구하게 될 경우, 발전소 건설은 통상 데이터센터 구축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완공 일정이 수년씩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 하원이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100MW 이상 데이터센터에 당장 새로운 요금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1978년 공공사업규제정책법(PURPA)을 개정해 주정부 공공요금 규제기관과 비규제 전력회사에 새로운 연방 기준을 ‘검토하도록(must consider)’ 요구하는 방식이다. CBO는 주 규제위원회가 연방 기준의 채택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규제기관들은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 검토 절차를 시작하고, 2년 이내에 기준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한 단계로 상원 심의가 남아 있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