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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RPS 계약시장 전환·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RPS 계약시장 전환·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21.   1. RPS 15년 만에 개편…신규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전환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RPS 개편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7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현행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발전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개정법은 이를 설비용량 보급의무와 정부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체계로 전환한다. 2027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REC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공고된 설비용량과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사업자는 계속 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지한 뒤 2029년 12월 31일 폐지되며, 계약시장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보급의무가 부과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국유재산 임대료율 경감도 50%에서 80%로 확대되며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정부 보급사업에 포함하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한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2.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적용…책임투자 전 자산군 확대 국민연금이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과 회사채를 중심으로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은 재무분석 과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위탁 운용하는 주식·채권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고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정법은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추가한다. 대체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는 ESG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책임투자 적용 방식은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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