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광고 전쟁공정위 심사 종료…삼성·LG 신고 취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고 취소로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 취하와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 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협의해 신고를 취소한 것 같다 며 양사 모두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했다.한편, 이번 심사는 지난 9월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