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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친환경차 검사 강화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20. 1. 환경표지 8개 품목군 신설안…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 포함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과 미용실·청소 서비스 등 8개 품목군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9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과 탄소감축·자원순환 등 국가 환경정책과의 연계, 시장 여건 변화, 기업의 인증부담 등을 반영해 총 89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는 내용이다. 최신 국내외 환경규제 수준과의 정합성 확보도 개정 이유에 포함됐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인증기준 신설 대상은 ▲전원제어형 어댑터 ▲헤어 관리 및 미용 화장품 ▲우산 및 양산 ▲창문 블라인드 ▲가정용 전기밥솥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 ▲미용실 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 8개 품목군이다.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은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연계 품목으로 분류됐다. 기존 포소화약제 인증기준은 적용 범위를 침윤소화약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포소화약제 EL768’은 ‘포소화약제 및 침윤소화약제 EL768’로 변경될 예정이다. 환경표지는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 임의인증 제도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별도의 인증 의무나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국내외 표준을 활용해 환경성 평가에 필요한 시험항목을 최소화하고, 다른 법정 인증에서 관리하는 시험 기준을 활용해 중복 시험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안…진단정보 판매개시 10일 전 제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차량 특성에 따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검사기준과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연기관차에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을 두고, 친환경차에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을 적용하도록 검사기준을 구분하는 내용이다.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의 차이를 반영해 차량별로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도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Security Access’와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의 정보를 무상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퀴 검사기준 강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동차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의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부적합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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