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아프면 쉴 권리법제화 권고… 노동부수용 불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업무 외 상병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업무 외 상병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휴가·휴직 기회를 보장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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