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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민원 부담 완화·산업 활성화 기대
[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변경 신고 시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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