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 대표 기업※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가능),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영업점 방문※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74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