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4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12.14 ~
2024.01.05
사업개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장애인고용 3개월 경과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매월 16일 이상,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격일제, 3교대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경증 장애인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장애인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윤현정 주무관 (064-710-45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