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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경남] 밀양시 2025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경남] 밀양시 2025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관내 기업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5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내 공장등록 중견ㆍ중소기업(제조업 영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임차료 1인당 한도 (당초)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문의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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