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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서울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소진시)

[서울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소진시)
[지원사업&대회]
지원개요신청기간 : 6.16. ~ 12.31.※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신청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목표 : 1,000명(’25년)지원규모 : 275,275천원(1,000명 내외)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기준보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실비 지원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단위 : 원)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11등급,12등급,기준 보수액,보험료 (월),지원금액 (월),지원율 을(를) 나타낸 표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11등급12등급기준보수액2,440,6332,932,5303,424,4303,916,3204,408,2204,900,1205,392,0205,883,9206,375,8206,867,7107,359,6107,851,515보험료(월)35,87743,10850,33957,57064,80172,03279,26386,49493,725100,955108,186115,417지원금액(월)17,93921,55425,17028,78525,92028,81331,70534,59728,11730,28732,45634,625지원율50%40%30%※ 보험요율 : ’25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업종별 상이) 1.47% 적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77호, 2024.12.30.)※ 월보수액 :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7호 2024.12.30.)신청방법온라인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지원사업 중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오프라인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필수 제출서류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발급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 년)③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가능)④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내)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1~3 서류 생략 가능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①~③ 생략 가능※ 신청내역 확인 후,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신청 전 확인사항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본 지원 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에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매출 신고액이 없는 창업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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