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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5·18, 세월호,이태원 참사 조롱을 어떻게 막을까

5·18, 세월호,이태원 참사 조롱을 어떻게 막을까
[뉴스]
지난 6월 29일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 도중 배재고 응원석에서 광주일고를 겨냥해 스타벅스 가야지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구호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리고, 시민들이 배재고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 항의하는 등 체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함으로써 겉으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중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죄를 가장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병태는 2026년 5월 22일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부처의 불매운동에 관해, 국가 권력이 개입한 불매운동은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하면서 정치적 분열을 심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병태의 주장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병태 TV’에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난하고서, 성역화된  5·18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참배하고 있다.2026.7.6 연합뉴스 한국 극우파의 비열함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촉발된 불매운동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상검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5·18 탱크’란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계엄군을 뜻하는 단어로, 이것은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의 상징입니다. 2020년 1월경 독일에서 이른바 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의 한 마트에서 ‘도이치스 라이히스브로이’(Deutsches Reichsbräu), 즉 ‘독일제국 맥주’라는 이름의 캔맥주가 진열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이 맥주는 나치 친위대(SS) 출신의 극우 정치인 토미 프랭크가 기획한 마케팅 상품이었습니다. 맥주 라벨에는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교묘하게 피하려 했지만, 나치의 상징인 제국독수리(Reichsadler) 문양과 나치 군인들이 썼던 철십자 훈장 모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곧바로 신고했고, 거센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경찰은 형법 제86조a(위헌 조직의 상징물 반포 금지) 위반 혐의로 토미 프랭크를 처벌했고, 모든 맥주를 전량 압수했습니다. 독일 극우파는 그나마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소신을 숨기지 않는 데 반하여, 한국의 극우파는 비열하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고 속입니다. 문제가 되면,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불리해질 것 같으면 곧바로 사과하면서 다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시늉을 하다가 곧바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반박합니다. ‘사상 검증이다’, ‘성역화다’, ‘검열 사회다’라고 반박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처벌해야 합니다! 나치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마케팅에 대해 독일 정부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나 단순 상술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왜곡과 비방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과 비방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당한 행동에 대해 그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극우파는 ‘하켄크로이츠’, 제국독수리(Reichsadler) 문양과 나치 군인들이 썼던 철십자 훈장 모양 등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형법적 규제가 쉽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극우파는 비유적 방식으로 조롱과 혐오를 표현하기에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 제8조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이외의 다른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제 명확한 기준을 입법하여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적 기준을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5·18, 세월호,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특별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을 ‘일반법’으로 발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비방을 금지하고 그에 대응한 형사처벌을 규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 5·18’의 의미도 모른 채, 그것을 조롱하는 ‘밈’(Meme)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 5·18’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은 사건이며, 무도한 권력에 대해 저항한 시민혁명입니다. 이러한 저항이 그 후의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기틀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 5·18정신’은 ‘(1) 통치자를 선택할 권리, (2) 부당한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권리’라는 공화주의 이념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은 ‘1987년 6월 항쟁’, ‘2018년 촛불 항쟁’, ‘2024년 빛의 항쟁’으로 이어져 우리 공화국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 5·18은 우리 역사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비견할 사건으로, 결코 조롱당해서는 안 되는 숭고한 대상입니다. ‘ 5·18’은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 5·18’은 ‘상식적 가치’이자 ‘보편적 헌법 가치’이며,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공유해야 할 ‘일반적 통념’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방하는 자는 토론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광주 화정동을 넘어 이동하는 계엄군 전차대대(출처 : 나무위키-광주민주화운동) 우리의 아이들에게 만약 나라가 너와 가족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물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국가가 그럴 수 있어요?”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 5·18’의 의미도 모른 채, 그것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밈’(Meme)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 5·18’의 역사적 의미를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비방하는 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극우파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학습시킨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극우화’는 ‘ 5·18’을 조롱하고, ‘노무현’을 비방하며,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밈’을 아이들의 놀이공간에 퍼트려서 이룬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직접 빼앗은 사건이  5·18이라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죽음을 방치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조롱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비방을 ‘표현의 자유’로 치장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만, 이미 그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우유부단한 대처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극우 인사 등용’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5·18’을 폄훼하는 이병태와 같은 자가 이재명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었습니다. 보수 인사를 등용하였다고 하여 ‘민주당의 정치적 외연’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종전에 보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지지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정치와 행정을 잘 해서 국민을 잘살게 할 때, 비로소 스윙-보터가 조금씩 민주당 지지자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념적 가치와 정책적 비전에 어울리지 않는 담당자들의 포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실망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병태와 같은 자들의 세계관은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진보적 가치와 상식적 가치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보수당 정부에서, 의기양양하게 보수당 내각을 차지할 위인들입니다. 민주당 국회에 요청합니다. 2032년에 소수당이 되어 뒷북 치지 말고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법으로서의 을 제정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비방을 금지하고 단호한 처벌을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롱과 비방을 일삼다가 불리해지면 숨어버리는 비열한 극우파들을 법률로써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현철 변호사 parao_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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