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피임권을 위하여... 이브 콘돔의 사회공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콘돔을 파는 것은 불법일까? 정답은 ‘일부 그렇다’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는 일반 콘돔을 제외한 돌출형, 사정지연형 등 일부 특수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고,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콘돔과 특수콘돔 모두 ‘의료기기’로써 구매 시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 하나로 일부 콘돔에 ‘19금’ 딱지가 붙게 되었다. 이에 ‘이브’(EVE) 콘돔을 내놓은 […]
The post 10대의 피임권을 위하여… 이브 콘돔의 사회공헌 appeared first on 미디어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