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BAM 대응 FTA에 담았다…검증기관 인정·탄소비용 공제 협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르판 자인 인도 상공부 차관보가 인도-독일상공회의소 산업대화 행사에서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출처=아시아뉴스인터내셔널(ANI)
인도가 CBAM 대응을 통상협상 의제로 끌어올렸다.
7월 30일(현지시각) 다르판 자인(Darpan Jain) 인도 상공부 차관보는 인도-독일상공회의소 산업대화 행사에서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다루는 별도 부속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자인 차관보는 CBAM이 이번 FTA 협상에서 가장 많은 협상력을 투입한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인도에서 낸 탄소가격을 EU CBAM 비용에 반영하는 방안과 검증 절차, 내재탄소 산정, 인도 검증기관의 EU 인정 문제를 협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서 낸 탄소비용, EU 납부액 반영 추진
인도 정부가 가장 앞세운 의제는 자국에서 부담한 탄소비용을 EU의 CBAM 납부액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CBAM은 수입제품을 생산하원는 과정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냈다면 해당 금액을 최종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3국의 탄소가격이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제도의 적용 범위와 납부 증빙, 배출량 산정 방식이 EU 기준과 맞아야 한다.
인도는 현재 자체 탄소가격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인 차관보는 인도에서 낸 탄소가격을 EU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양측 당국이 협의할 수 있도록 FTA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증기관 인정·배출량 산정, 정부 간 작업계획으로
인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겪는 CBAM 실무 부담도 FTA 협의 대상으로 올렸다. 내재탄소 산정과 제3자 검증, EU가 인정하는 검증기관 확보가 핵심 현안이다.
인도 통상전문 법무법인 이코노믹 로 프랙티스가 분석한 협정문에 따르면 부속서 제3조는 검증기관을 인증하는 기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상호인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증 문제를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결하도록 두지 않고 양측 정부가 논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인도 상공부는 전국 단위 설명회와 디지털 지원 도구도 준비하고 있다. 인도 각 지역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방법을 알리고, CBAM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인 차관보는 검증 절차와 내재탄소 계산, 검증기관의 EU 인정 여부가 중소기업의 주요 우려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CBAM을 환경규제가 아닌 수출 경쟁력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의미다.
검증비 90% 지원 검토…협정은 아직 서명 전
인도 정부는 FTA 협상과 별도로 중소 철강기업의 CBAM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도 경제매체 머니컨트롤은 7월 9일 인도 정부가 수출촉진미션 산하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소규모 철강 수출기업의 인증과 제3자 검증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 한 곳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00만루피(약 1500만원)로 추산됐다.
비용 지원이 개별 기업의 당장 부담을 낮추는 조치라면, FTA 부속서는 탄소가격 인정과 검증기관 승인 문제를 정부 간 의제로 다루는 장치다. 인도의 CBAM 대응이 보조금 지급에서 제도 협상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다만 협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률 검토 이후 EU 측 승인과 서명·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아르구스미디어에 따르면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협상 타결 직후 인도에 CBAM 의무 변경이나 우대 대우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