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행정안전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기간
2026.01.02 ~
2026.02.02
사업개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7, 9028, 9179, 9180 / [시스템 오류 문의]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053-659-1831 / [인증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