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재도전 프로그램]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놀이 의 권리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은 주로 어떤 놀이를 하셨나요?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소꿉장난하던 기억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따뜻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유엔에서는 어린 시절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로서 ‘놀이’의 권리를 31조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장난감과 휴대폰 게임, 놀이 카페는 갈수록 넘쳐나지만 이러한 놀이로부터 소외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놀이 빈곤층’이라고 일컫는, 발달장애 아동을 비롯한 사회 곳곳의 소외 아동들입니다. 여기, 놀이에 소외는 없다"라는 미션 아래 소외 아동을 위한 놀이 도구를 개발하는 소셜벤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가치 있고 필요한 도구를 쥐여주고 싶어서 소셜벤처를 창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