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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채 해병 모친 피눈물 난다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채 해병 모친 피눈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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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상병의 어머니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6.8.7. 연합뉴스 무모한 수중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사망 당시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스무 살 아들을 입대 4개월 만에 허망하게 떠나보낸 채 상병의 어머니는 피눈물 나고 분통이 터진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못 미쳤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채 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아무개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는 취지로 적극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보도 사진과 각종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중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과실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런 지시들이 순차 전달돼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특검팀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등은 임 전 사단장의 적극 공세식 수색 지시를 확대해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고,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 등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에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내용 가운데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유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유무죄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문에는 별도의 무죄가 선고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했으나,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빠른 유속으로 위험성이 상당한 작전에서 구명조끼 등을 제대로 구비 못한 상태로 재난현장에 투입해 안전이 부실한 상황이라면 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철저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 상병이 사망했고, 다른 대원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고 질타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함이 타당하다 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렸다 고 질책했다. 이어 공보 담당자들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정황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임 전 사단장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제출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34년 동안 장교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선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지시만을 반복 전달해 하급지휘관의 부담을 가중하고 부대원들의 (수중)출입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았다 며 이 법정에서 자신 책임을 외면한 채 안전관리 책임을 대대장 및 중대장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고 했다.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선 여단장으로부터 반복된 질책을 받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나머지 정식승인이 없었음에도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입수범위를 독자 확대했다 며 하급 지휘관이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인 생존 해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원심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며 원심을 유지했다. 장 전 중대장에 대해선 부임 2개월 된 하급 장교였다는 점, 참회하는 태도를 보인 점, 채 해병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며 원심을 유지했다.   빈소에 놓인 고 채수근 상병의 영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 상병 유가족은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제2, 제3의 수근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한가닥 희망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 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 고 했다. 이어 제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 면서 피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진다. (국립대전)현충원에 가서 수근이를 볼 자신이 없다.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와 허탈하다 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가족들은 1심 이후 지속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며 임성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구속 전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비난해 온 점,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 개병제 근간을 뒤흔드는 불신을 줬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 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가정을 파탄시킨 범죄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형을 가중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엄정함을 보여줬어야 했다 며 기계적 중립에 머문 법원의 판단은 아쉽다 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협의해 특검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2심 선고 뒤 논평을 내고 유가족의 절규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분노한다 며 국가의 부름 에 응답했던 한 청년이 지휘관 자신의 안위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위한 무리한 작전에 동원돼 목숨을 잃었지만, 이 임무를 직접 지시한 임 전 사단장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직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또한 윤석열 전 정권은 정권 보호를 위해 사태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수사 외압을 자행해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은폐했다 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 및 지휘 관계자들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과 윤석열 전 정권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고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며 모든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받고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하겠다 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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