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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대법관 서면 제청 대통령 패싱 …여권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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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6.6.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60)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는 소식이 18일 오후 4시 30분쯤 알려졌을 때만 해도 늦었지만 다행 이란 반응이 나왔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윈들 사이에 탄핵 추진 이 공론으로 나오자 압박감을 느낀 결과로 해석하는 시선마저 있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를 뒤엎고, 별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에서는 불편해 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여권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청와대와 여권이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는 최악의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청와대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져있는 것으로 안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노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흘렀는데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그동안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대법관을 향한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 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 이라며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 라고 질타했다. 그는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나 라고 되묻고 내일(19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 고 경고했다. 이건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 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놔야 한다 고 썼다. 이어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 면서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헌법 104조 2항에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두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다만 모든 것이 조 대법원장 뜻대로 순탄하게 진행돼도, 통상 제청부터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반면 이 대법관의 퇴임까지는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일시적인 ‘대법관 2인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선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의 심리와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잖아도 여당 의원들은 앞의 두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가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벼르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피하고 일방적으로 제청안을 서류로 통보했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는 식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  예상 가능한 대로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법부 독립의 핵심 권한이라고 옹호하며 여권이 대통령 패싱 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 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 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 이라고 적었다. 이어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 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 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 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 걸음 나아가 진짜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통령 패싱 , 사법 쿠데타 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다 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오만한 폭주 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며 헌법에 따른 마땅한 권한 행사임에도 헌법 기관 수장이 권력자 눈치를 보며 사전 허락을 구하듯 대면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패싱 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또 더 경악스러운 것은 여당 의원이 쏟아내는 거친 언사와 탄핵 겁박이다.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사법 쿠데타 , 내란 재판 무력화 도모 라는 극단적 선동을 서슴지 않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을 운운하고 국회 임명 동의권을 무기로 제청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며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 테러 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억지 공세 이면에는 결국 사법부를 통제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내려는 불순한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며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과 몰상식한 대법원장 탄핵 운운을 즉각 중단하라 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인선 협의 없이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 2026.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후보를 정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했다. 특히 5개월째 공석인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올해 초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미뤄왔다. 청와대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대법원은 윤성식 부장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이견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았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이 다음달 7일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2명 공백’ 가능성까지 커지자 조 대법원장이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거부한 전례가 없는데 사전에 양측이 후보를 조율해 왔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 대법관 제청 지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던 만큼 이번 제청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왔다.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두 후보 모두 비(非)서울대 출신이며 정치색이 옅고 법률 실무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손 부장판사와 호남 출신인 김 부장판사를 함께 제청하면서 지역과 출신 학교 측면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은 두 후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한 근거로 꼽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이 반 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변론이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비슷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부총리 재판은 반 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열흘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미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식물 상태에 빠트릴 뻔했다.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되며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명만 우선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두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오는 21일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최 전 부총리는 법정심리가 반년 넘게 멈춰 있다. 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 내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최상목 쪽지 와 관련한 위증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자 최 전 부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돼 이진관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기피신청을 냈다. 중앙지법에서는 한 달 만에, 서울고법에서는 한 달 반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와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항고했는데 대법원이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관들은 한 차례 이상 합의를 거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같은 재판 지연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기피신청의 경우 서울고법과 대법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데 합쳐서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 전 부총리 기피신청 사건을 몇 개월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청와대 및 여권과 모종의 거래 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돌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최 전 부총리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는 사안도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도 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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