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모니터링&뉴스레터   페투미X사회혁신
페투미X사회혁신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윤 입만 열면 거짓말, 지켜본 대가 397억

윤 입만 열면 거짓말, 지켜본 대가 397억
[사회혁신]
민주주의는 거짓말을 용인하는 순간 무너진다. 거짓으로 권력을 쥐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거짓은 언제나 손쉬운 정치 전략으로 남을 뿐이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함으로서 이 법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번 재판부가 유죄를 이끌어낸 논리를 살펴보면 쉽게 네 가지 단계로 요약된다. 첫째는 발언의 성격이 의견 이 아닌 사실 인지의 여부다. 만난 적이 없다 거나 관련이 없다 는 발언은 객관적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이므로 심판 대상이 된다. 둘째는 그 사실이 실제로 거짓이었는지다. 재판부는 통화기록, 일정, 관계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다. 셋째는 고의성 여부다. 단순한 기억의 오류나 착오가 아니라, 사안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은 유권자의 핵심 판단 정보이므로, 허위 사실은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자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윤석열의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각별한 이유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말이 개인의 사적인 발언이 아니라,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의도적인 거짓 전달은 상대 후보와 경쟁을 넘어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기만 행위다. 아직 항소와 상고 등 사법 절차가 남아 있으나,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범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 당사자 이상으로 깊은 타격을 입고 긴장하는 쪽은, 윤석열을 후보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다. 그의 숱한 거짓말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이다. 정당은 단순한 공천 조직이 아니라 후보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정치적 공동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후보로 선택해 정권을 잡은 이상, 사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오른 허위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시 국가가 지급한 선거보전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법적 장치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만 약 39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정당의 재산이 아닌 국민의 혈세이므로 예외 없이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혹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 법의 규정대로 추징해 온 역사나, 2004년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당시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이전하며 쇄신을 약속했던 태도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조치가 모든 과오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상징적 행동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거짓말을 용인하는 순간 무너진다. 거짓으로 권력을 쥐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거짓은 언제나 손쉬운 정치 전략으로 남을 뿐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진실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출발점이며, 이제 남은 것은 선거라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 앞에 국민의힘이 어떤 결단을 내놓느냐 하는 것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