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모집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 외국인 관광객 대상 경상북도 내 관광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관광개발국 관광정책과 조진옥(055-211-605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