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 2019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 또, 실업급여가 기존 1일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르며,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기해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엄선해 28일 전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액 확대 등 많은 제도들이 바뀌었다 라고 전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