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성범죄 판결들, 왜? 등 관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지는 지난 5월 4일~6월 26일 간 정철승 변호사의 성추행 판결 관련하여 등의 제목으로 4차례에 걸쳐 사법부가 편파적으로 판결했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피해자거부 의사를 표시한 영상 및 피해 주장 상황 당시의 다양한 증거를 고려하여 정철승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 중인 사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