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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대규모 투자, 기후테크 규제특구 7곳 지정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6.30.   1. 반도체·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투자…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병행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계획과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수도권 생산거점 조기 완성, 서남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 거점 확장,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총력지원체계 구축이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권에는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을 투자해 HBM 등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로봇 등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핵심 부품·AI 기술 확보, 지역 중심 양산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 AI 로봇을 개발하고 매년 1000대 이상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SK, GS, 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3개 기업은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투자하며, SK는 2035년까지 15GW 규모로 확장하는 2단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프라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원전·SMR 활용,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송전망 확충,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 기후테크 규제특구 7곳 신규 지정…수소발전·재활용탄소연료 실증 허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총 13개 규제특례가 부여돼 기후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경남 함안·창원·진주는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양방향 수소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울산은 재활용탄소연료 특구로 지정됐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실증하고, 최종 연료의 품질·안전 기준과 표준화를 추진한다. 전남 영광은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교환형 배터리를 활용해 소형 전기 농기계와 삼륜·사륜형 전기이륜차 개발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 포항은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소형 디젤 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북유럽 기관·기업과 노후 선박 재활용 실증도 추진한다. 이 밖에 경북 안동은 산업용 헴프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북 익산·정읍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임상시험과 자가백신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 칠곡은 저속전기자동차 개발·주행 실증을 맡는다.   3. 조선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기준 시행…현장 안전·해양오염 관리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선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시행한다. 조선업 현장의 작업 특성과 공간 제약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화학사고와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하는 취지다. 조선업은 도장, 세정, 표면처리 등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 작업장이 넓고 공정 이동이 잦아 기존 고정식 취급시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기준은 조선업 현장 특성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보관, 이송, 사용 과정의 안전관리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장은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업종 특성에 맞게 적용하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유출·누출 사고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선소 특성을 고려해 방류 차단, 유출 확산 방지, 비상대응 체계 등이 중요해진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자체 점검과 현장 관리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에는 규제 완화와 안전관리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제도 변화다. 현장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부담은 줄이되, 화학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차단 기준은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조선업 사업장은 새 기준 시행에 맞춰 기존 취급시설, 보관시설, 작업동선, 비상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도장·세정 공정은 기준 적용 여부와 시설 보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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