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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 주민 배터리 비용 낸다...뉴저지의 역발상
[환경]
미국 뉴저지주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만 늘리는 대신, 가정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데이터센터가 민간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배터리·태양광 설치 비용을 대납하는 대신, 전력망 상호연결 절차에서 우선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된 것이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내 타 영역의 전력 수요를 감축해 청정 용량을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공정분담법(Data Center Fair Share Act)’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미 뉴욕주와 대비된다. 뉴욕주는 50MW 이상 대형 데이터센터의 신규 인허가를 최대 1년간 중단하고, 데이터센터가 에너지 수요와 수자원,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반면 뉴저지는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를 막기보다 전용 요금제와 수요감축 거래를 통해 비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뉴저지주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만 늘리는 대신, 가정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챗GPT 생성이미지    데이터센터가 주민 집 전력 소비 줄여 ‘용량’ 확보 이번 법의 핵심은 ‘자발적 수요감축 거래 프로그램’이다. 데이터센터는 가상발전소(VPP) 운영기업이나 에너지 서비스 기업을 통해 여러 가구를 하나의 자원으로 묶을 수 있다. 이 기업들이 가정의 난방기와 온수기를 고효율 전기 히트펌프로 바꾸거나, 태양광과 배터리를 설치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해당 절감량을 데이터센터가 확보한 전력 용량으로 인정받는 구조다.  배터리와 옥상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는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력망에서 전기를 덜 가져오거나 저장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여러 가구를 묶으면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가상발전소가 된다.  데이터센터는 이 수요 절감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전력망 연결 대기열에서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를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의 다른 지역에서 수요를 줄여 자체 용량 의무를 상쇄하는 미국 최초의 소매 전력 프로그램으로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도 만든다 주민 에너지 업그레이드 지원은 법안의 한 축이다. 셰릴 주지사는 데이터센터가 에너지 사용과 필요한 전력 인프라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뉴저지 가정과 중소기업이 데이터센터 연결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에는 단독주택 약 200만채가 있다.  비영리단체 리와이어링 아메리카(Rewiring America) 는 이 가운데 약 8만5000가구가 전기저항식 난방기를, 약 42만2000가구가 전기저항식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가구가 히트펌프로 교체하면 전력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전역의 가정에 히트펌프와 태양광, 배터리를 보급하면 AI 확산으로 예상되는 신규 전력 수요 가운데 93기가와트(GW) 이상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형 원전 수십 기의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구는 데이터센터가 지원하는 히트펌프와 태양광, 배터리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발전소와 송전망이 완공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력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리와이어링 아메리카의 아리 마투시악(Ari Matusiak)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는 이번 법이 가계를 에너지 인프라로 보기 시작한 전국적인 선례 라고 평가했다.   빅테크도 가정용 전력자원에 눈 돌려 빅테크 기업들도 가정과 상업시설을 가상발전소로 묶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가상발전소 기업 볼터스와 최대 100메가와트(MW)의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테슬라(NASDAQ: TSLA)와 선런(NASDAQ: RUN), 리뉴홈(Renew Home)도 미국의 주요 데이터센터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자원을 통해 16GW의 전력 용량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미네소타와 오리건, 버지니아 등도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데이터센터 자금을 가정용 히트펌프와 태양광·배터리에 직접 연결한 것은 뉴저지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등도 유사한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공공서비스위원회는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전력회사들은 180일 안에 개별 프로그램을 제출하게 된다. 실제 가구가 데이터센터 자금으로 히트펌프와 태양광, 배터리를 설치하는 시점은 이르면 2028년 중반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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