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부당전가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 촉진 행사 계획과 비용 분담 조건을 납품 업체에 공지하고 승인 표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가 표시를 한 납품업체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해당 쇼핑몰 측은 사전 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 없이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앞으로는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납품업체와 비용을 분담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려면 행사의 성격, 시간, 품목, 비용의 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