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6년 업종·분야 연계 소셜길잡이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4.8) [입찰] [공고번호] 제2026 – 0017호 「2026년 업종·분야 연계 소셜길잡이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 업종·분야 연계 소셜길잡이 사업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03. 20.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ㅇ 정부정책에 따라 건전하고 역량있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상호 협력 지원으로 생태계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도모 ㅇ 선·후배 사회적기업간 직접적인 연계 협력 기반 제공을 위한 업종·분야 연계 네트워크 활동(‘소셜길잡이’) 지원 - 기존 교육·컨설팅 중심의 단일 지원은 현장 적용성과 문제해결 경험 축적에 한계 - 사회적기업이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노하우‧정보 공유 확대□ 추진목적 ㅇ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업종·분야별 연계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창업기업 등 초기기업과의 신규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 ㅇ 사회적기업 간 성공 및 실패 경험 공유, 정보교류 활성화 - 업종·분야별 선배 사회적기업의 실행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전 - 사회적기업이 협업·제도·운영 환경 변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축적 ㅇ 유사한 위기상황의 반복을 최소화하고 경영노하우 공유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생존력과 자생력 강화 - 업종·분야별 교육 및 세미나, 우수사례 현장방문 등 운영 지원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업종·분야 연계 소셜길잡이 사업□ (총사업비) 총 90백만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6.11.13.(금)□ (지원대상) 최소 1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모인 네트워크(컨소시엄)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ㅇ 사업 신청서 제출, 회계정산 등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 * 대표기업 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인 이상 보유 必 ㅇ ’23~25년 SVI 측정결과 ’탁월‘, ’우수‘ 등급기업(참여기업 기준),’25년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 가산점 부여(각 2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자ㅇ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 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등 □ (모집규모) 총 6개 참여기업 네트워크(컨소시엄), 각 15백만원사업내용□ (추진방식) 업종·분야별 연계 네트워크(컨소시엄)를 모집·선정하여 경험 이전을 목적으로 한 학습, 멘토링, 네트워킹, 성과 확산 등 단계적으로 소셜길잡이 사업 운영 ㅇ (학습·멘토링) 업종·분야별 활동 경험을 보유한 선배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협업 구조 형성, 제도 대응, 시행착오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경험을 공유 - 연대 조직 및 경험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후배기업(초기기업 등)을 연계하여 네트워크 확정성 확보 -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업종·분야 네트워크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도모 ㅇ (네트워킹) 구조화된 네트워킹을 통해, 업종·분야별 공통 과제와 대응 방식, 협업 가능성을 공유하고 기업 간 학습과 연계 기반을 형성 - 공통 관심분야, 사업전략 모색 등에 대한 교육, 세미나, 우수사례 현장방문 등 자율 프로그램 운영□ (추진일정) 추진내용세 부 추 진 일 정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