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6
사업개요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경영안정자금, 시설ㆍ설비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