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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기후위기적응법 제정·녹색전환금융 논의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기후위기적응법 제정·녹색전환금융 논의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9.8. 데일리 ESG 정책 1. 기후위기적응법 제정…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근거 마련 정부가 기후위험 평가와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기후보험 등을 포함한 별도 기후위기 적응 법체계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9월 9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마련하며, 법률은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된다. 기후위기적응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과학적인 기후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 시행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된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한다.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기후위험 저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적응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적응대책 이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적응 성과를 평가해 조사와 환류체계도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 핵심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2. 녹색전환금융 정책소통…K-Taxonomy·전환금융 방향 논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전환금융 등을 논의했다. 기후대응위는 9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녹색전환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녹색 전환(GX)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대응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비롯해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IGCC),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등 글로벌 투자기관의 ESG 담당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대응위는 2035 NDC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기후기술의 현주소와 전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K-Taxonomy와 이에 기반한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전환금융 도입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녹색전환금융’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녹색전환 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과제와 정부·금융·투자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전환금융의 세부 적용기준이나 지원 규모,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제도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전환금융 도입과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개선과제를 논의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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