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신고는 1300만 건, 보호는 2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공익신고 이후에도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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