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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운구차량 생중계한 tv조선에 방심위의견제시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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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 자택의 아파트 동 호수를 자세히 언급한 YTN '뉴스타워'와 시신 이송 차량을 생중계한 tv조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YTN의 경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전체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특히 YTN은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서 중국 투신 자살 소식을 전하며 자살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tv조선의 경우 추후 자살 과련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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