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ESG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사업보고서 공시·제3자 인증 의무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해 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공시 정보에 대한 독립된 제3자 인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법제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정애 의원 SNS
자율공시에서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
개정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해 온 ESG 정보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공시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공시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와 공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 분야의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대응, 사회 분야의 노동과 인권, 지배구조 분야의 이사회 운영 등이 공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공시 의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사업연도 정보를 담아 2028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첫 공시가 이뤄진다.
기업이 새로운 공시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책임을 완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업이 공시 의무를 처음 적용받는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 없이 발생한 오류나 누락에 대한 행정·민사·형사책임을 면제한다.
고의로 허위정보를 공시한 경우에는 민사·행정책임이 적용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사책임은 최초 3개 사업연도 동안 면제하도록 했다.
2030년 제출 사업보고서부터 제3자 인증 적용
기업이 공시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인증도 의무화된다. 인증 의무는 2029사업연도 정보를 담아 2030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전문인력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등록된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보수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확실성이 포함된 추정·예측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정보를 공시한 경우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