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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매국 협상 책임자들 그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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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엄청난 돈을 미군 해외기지를 위해 지원해줬는데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면서 미군이 이전한 지 오래됐는데도 반환을 미루거나 반환된 땅에도 사용 제한을 걸어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공여지를 조속히 돌려받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나간 일이지만 짚을 것은 짚고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026. 8. 5 청와대 통신기자사진단  대통령까지 따돌린 외교·안보 관리들의 미국 맹종 2003년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한마디로 한국 외교·안보 관리들이 미국의 이익을 받들기 위해 앞장 선 매국 그 자체였다. 23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해당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복수가 아니다. 그 때 잘못 깔린 철로 위에서 한미협상이 지금도 달린다. 바로잡을 일이다. 프랑스가 비시 정권 관료 모리스 파퐁을 반세기가 지나 재판정에 세운 것은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관료적 책임에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매국에 대한 책임 역시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온라인상에 라는 문건이 있다. 2003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하고, 2004년 9월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문서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훗날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석태였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위성락 외무부 북미국장, 조현동 북미3과장, 서주석 NSC 실장 등이 조사받고 조성호, 김도현 외무관이 증언했다. 이석태 비서관은 보고서에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으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협상외교를 전개하지 못하면서 중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장악과 통제를 통해 조약국 등 여타부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조언을 무시하고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협상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기록했다. 노 의원은 외무부, 국방부 등 용산기지 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지 이전은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므로 한국이 전액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1990년 MOU 보다 더 큰 부담 지게 만든 2003-4년 포괄협정 보고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한미간 외교·국방상 핵심현안의 하나로 단순히 이전 관련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와 안보, 국방 분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잠정합의 내용이 19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양해각서(MOU)의 불평등 조항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새로운 요구조건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름으로써, 이대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대표적인 대미 불평등외교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김도현 외무관의 진술이 사안의 핵심을 찌른다. 그에 따르면 협상팀은 첫째,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 하고, 둘째, 1990년의 MOA/MOU를 인정해야 하며, 셋째, 국민들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하고, 넷째, 협상은 외무부, 국방부, NSC가 주도가 되어 비밀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최소화하며,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에의 개입은 최소화시키고, 여섯째, 법률가적인 지엽주의는 경계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을 추진했다. 1990년의 MOA/MOU는 그해 6월 25일 이상훈 국방장관과 루이스 메너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다. 2003년에야 공개된 2급 비밀문서로 1996년까지 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옮기고 비용은 한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조약비준권을 침해했다. 한마디로 매국문서다. 완전 무효인 문건이다. 이를 한국의 국방부와 외무부는 물론 미국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1991년 5월 외무부 미주국장을 닦달해 1년 전 문서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요지로 또 다른 각서를 작성해 서명하도록 몰아쳤다. 그리하여 로널드 포글먼 주한미군 부사령관과 외무부 반기문 미주국장은 1991년 5월 20일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1990년의 MOA/MOU가 효력이 있다는 별도의 비밀각서를 서명한다. 이것 역시 매국이었다. 미국은 동 서명시점을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유효한 국제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 속이려고 이행합의서 편법 동원 보고서는 당시의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가 배경이 된 것으로서, 오히려 미국측 요구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야 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협상팀은 주장하고” 있으나,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양국은 2003-4년간 MOA/MOU를 토대로 포괄협정(UA: Umbrella Agreement)과 이행합의서(IA: Implementing Agreement)를 작성한다. 법적 흠결이 있던 1990년 합의를 조약 형식으로 재포장하면서 전보다 더 불평등한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부담은 IA 쪽에 넣는 과정이었다. 위성락은 1990년 합의는 ‘형식’이 문제일 뿐 ‘내용’은 무방하다면서, 기존 합의의 핵심 내용을 포괄협정에 반영하고 세부 내용은 부록으로 만들어 포괄협정만 국회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석태는 이를 국회 비준을 피하려고 실질 내용은 IA로 빼돌린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UA는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합중국군대 인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거나 제고되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으로 기존의 MOA/MOU보다 한 술 더 떴다. 또 행정·의료시설, 삶의 질 시설, 동반 가족 숙소 등은 미 국방부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도 되어 있다. IA는 UA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조건, 시설계획, 반환, 공여 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시설계획에는 신축·개수 건물, 공용설비, 도로와 부지, C4I 기반시설(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산 소요 내역들이 IA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최선의 결과” 강변하는 협상 책임자들 2003년 당시 차영구 실장과 위성락 국장 등 협상팀 및 국방부와 외무부 장관은 물론 1990년과 1991년의 각서들을 서명한 해당 관료들 모두 매국 협상의 장본인들이다. 사업비용의 경우 1990년 MOA 체결 당시는 17억 달러였던 것이 1997년에는 95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신축 기지의 시설은 최고수준으로 정해졌고, 이전기간 중 미군 위락시설의 손실액은 물론 주한미군과 고용원의 이사비까지 한국이 전액 부담토록 한 데 이어, 환경치유 부담을 미국에 분명히 지우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별도로 막대한 환경 부담을 떠안게 되어버렸다.   이재명 정부에서 안보실장에 오른 위성락 당시 국장 협상을 지휘·감독한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2004년 9월 와의 익명 인터뷰와 2014년 5월 출간한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에서 참여정부가 새로 굴욕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합의된 비용 부담 구조와 정부 연속성 위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협상 결과를 두둔했다. 그는 이석태 보고서의 문제 제기가 적대적이고 파괴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NSC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이 NSC의 방향이 맞다고 판단했었다는 취지로 자신을 변호했다. 이석태 비서관은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리면서 협상팀을 문책하고 경질할 것과 협상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합당한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매국협상을 벌인 해당자들을 다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면서 드러내야 할 진실이다.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이석태 비서관의 조사와 무관하게 당초 내용대로 확정됐다. 2004년 10월 26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고, 12월 9일 국회가 비준했다. 공청회에서 권영길 의원만 문제를 제기했으나, 차영구 협상대표와 김숙 부대표(위성락 국장의 후임자)는 우리에게 유리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변했다. 매국노 단죄해 자주독립국 위상 바로 세워야 최재천 전 의원은 2006년에 펴낸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통해 한국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마치 우리 것인 양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실대로 설명도 안 하고 미국에 ‘백지수표’를 내준 결과이며, UA와 IA의 구조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의원 역시 2010년 출간한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에서 대통령에게 중요사실을 축소, 왜곡 보고한 협상결과였다면서, 미군의 500년 기지”인 평택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전초기지로 한국의 주권적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한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다. 2004년 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과 연합 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안의 비준안을 통과시킨 직후 임채정 위원장은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비준안을 졸속 처리한 국회는 보완책으로 추가 재정 부담에 관한 추후 정부의 국회보고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국회 차원의 사후 청문회 개최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차례의 국회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문회가 열린 적도 없다. 이경렬 전 대사 이제 우리는 반민특위의 초심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손실을 자초한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장본인들을 수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프랑스가 50년 만에 파퐁을 처단했듯이 우리 역시 매국의 주범들을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용산기지 이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잔류시설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지금까지 10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들였지만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갈는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숭미의 결과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지난 협상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공개하고 매국노를 단죄하는 것은 자주독립 진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립하는 당연한 수순이다.이경렬 전 대사 kylee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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