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는 사회적경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뉴스]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역사적 진화 라고까지 비유하며, 사회적경제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성장 해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비록 제정되지 못했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많은 여야의원의 지지를 받았던 사회적 법안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유승민 의원은 다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20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자신의 첫 번째 법안으로 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킨 것이다.(유승민 국회의원, Images courtesy of 유승민 의원 홈페이지)이번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개념을 만들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하나의 국정과제로 격상시켜서 기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