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예고 없이 해고 가능...웃는 고용주&우는 알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16일) 입사자부터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고 있는 반면 알바생들은 구직난에 고용 불안까지 겪게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16일 입사자부터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고용주들이 수습기간 상관없이 3개월 이내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