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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중증에서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중증에서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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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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