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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직방과 상표권 분쟁서 승소…”스타트업끼리 불필요한 소모전 그만”
[start-up]
다방과 직방의 상표권 분쟁에서 다방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방이 다방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고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방은 2014년 2월 ‘다방’의 상표권을 상품분류코드 35류(광고업, 기업경영업 등), 36류(부동산업, 보험업 등)로 상표 출원했고, 같은 해 11월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직방이 ‘다방’을 36류로 2014년 5월 상표 출원한 이후 1년 뒤인 2015년 5월에 거절 결정 통보를 받았다.(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다방 측에 따르면, 직방(구 채널브리즈)은 “2014년 5월 상품분류코드 9류(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36류로 ‘다방’을 상표 출원했지만 36류는 다방이 선출원해 기각되고, 9류만 다음 해 3월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은 직방이 상표 등록을 마친 한 달 뒤인 2015년 4월 스테이션3을 상대로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5개월 뒤인 2015년 9월 1심 원고 기각 판결로 스테이션3(다방)이 승소했지만, 직방 측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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