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개정된김용균 법오늘 공포, 2020년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5일자로 공포됐다. 태안화력 산재 사망자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외주 근로자의 위험 노출을 막기 위해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다.고용노동부는 1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990년 한 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