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쟁을 조선총독부에 신고하고 하라는 거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친 촛불대행진을 주도한 ‘촛불행동’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수사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선단체나 기부금 수혜자를 따로 정해 모금하는 단체가 아닌 ‘기득권 구조와 맞서 싸우는 주권자 국민들의 자생적 투쟁조직’으로, 재정도 국민들이 함께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란 수괴가 사법 단죄를 받고 있는 한편에서, 윤석열 내란 청산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시민단체를 처벌하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촛불행동 측은 이에 대해 독립투쟁을 하는데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신고하고 등록하면서 하라는 것이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아 공작수사의 대상이 된 촛불행동을 내란진압 이후에도 수사한다는 것은 윤석열 탄핵투쟁에 나선 주권자 국민에 대한 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4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에 경찰의 촛불행동 공작수사 진상규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촛불행동
촛불행동은 기부금품 관련에 대해 정치투쟁을 내세운 주권자 국민의 조직으로서 기부금품법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그걸 법으로 정하면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신고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니, 촛불행동에 대한 기부금품법 적용은 원천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집회와 조직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내는데 그게 무슨 기부금이 될 수 있는가 기부금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해서 돈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촛불행동의 설명을 비유하자면, 촛불집회 모금은 마라톤대회의 회비와 같다. 큰 마라톤 대회의 경우 기념티와 기념메달에 증서까지 팔고 회비는 인당 몇만 원을 훌쩍 넘겨 기부금품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 기준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것이 기부금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마라톤대 회 에 회 비를 낸 회원들의 행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번의 집 회 에 후원금을 내는 행위 역시 똑같으며, 무작위 대중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돈을 낸 사람들은 그 집회에 회비를 낸 것으로, 마라톤대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목적이 취미냐 정치적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 4월 21일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의 전개 경위에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촛불행동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해 왔고, 무혐의 종결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4년 9월 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수사 상황을 질의한 후 재수사가 시작됐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3개월 전의 일이었다.
재수사를 시작한 서울시경은 불법 논란 속에 회원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원 명부를 가져갔고 촛불행동 회원과 후원인 수만 명의 금융 정보까지 대대적으로 조회했다.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도 벌였다.
촛불행동은 촛불행동 탄압을 주도한 윤석열, 이상민, 조지호는 구속되었지만, 하명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공작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기어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내란에 동원된 경찰이 반성은커녕 공작수사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특히 이번 사건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벌어졌다는 게 심각한 점”이라면서 윤석열은 촛불행동을 어떻게든 범죄단체로 만들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어쩌지 못한 것을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공작수사를 하고 기어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경찰의 공작수사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기도 했다.
학계 종교계 인사 등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민사네)’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망동을 감행하는가”라며 규탄했다.
민사네는 거리에서 정권 퇴진을 함께 외치며 ‘빛의 혁명’을 이뤄낸 민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스스로 경비를 마련하며 오직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하명 수사를 도모했던 경찰이 촛불행동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니, 이것이 과연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그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한 윤석열, 이상민, 조지호는 내란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수하가 되어 하명 수사를 벌이던 자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공작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검찰 송치를 저지른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족쇄를 채우려는 종로경찰서의 폭거를 사회에 고발하며, 검찰은 어처구니없는 송치를 무혐의처분으로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