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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 최종 결정권은 한국이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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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연습이 시작된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기지에서 장병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2025.8.18. 연합뉴스 군사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대두되었다. 우리가 주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쁜 일은 아니다. 2월 18~19일간 주한 미 공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모르게 대규모 훈련을 하다가 중국과 대치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내지 중단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해 계획대로 실행되는 중이다. 두 개의 별건 사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핵심적인 물음은 훈련의 시행 여부가 아니라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군사 영역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한미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다. 이 경우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의 행사를 뜻한다. 우리 영토에서 실행되는 군사 활동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어긋난다면, 이를 멈출 권리는 당연히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호 협의는 거칠 수 있다. 그러나 그 협의가 최종 결정권을 막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보수정권 때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진보정권 하에서 한국은 훈련 중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늘 합의라는 벽 앞에서 주저앉았다. 훈련 중단 권한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남북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서해상에서의 미 공군 훈련이 중국의 대응 출격을 유발했다는 사실은 위험관리의 주도권을 반드시 우리가 쥐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군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파장은 온전히 한국의 몫이다. 그러므로 훈련의 규모나 성격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훈련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선택지를 한국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땅에서 미군이 그들 내키는 대로 중국과 싸워도 되는 구조를 애당초 만든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미 공군 F-35A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2.23. 연합뉴스 1978년 11월 한미 간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로 창설된 한미연합사 체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당시 박동진 외무장관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서명한 문서였다. 중요한 점은 이 체제가 결코 수정 불가능한 성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평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한 1994년 12월에 양측은 새로이 각서를 교환해 1978년의 문서를 파기했다.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가 우리의 안전과 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러한 문서를 정리하면 된다. 주한미군 실질적 통제 안 된다면 철수까지 검토해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는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 진정한 전작권 회수는 지휘 체계의 한국화와 더불어 군사훈련의 자율성 확보를 동반해야 한다. 물론 전작권 회수가 곧바로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국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중심의 지휘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권이다. 한국이 지휘봉을 잡더라도 훈련과 작전의 규칙이 예전과 같다면 한국은 권한 없이 책임만 떠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작권의 회수와 함께 미래 한미연합사 운영에 우리의 자율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란전쟁으로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의 무기를 차출하고 있다. 패트리엇과 에이태큼스 미사일과 사드체계가 차출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철이 안 된다면 전체 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해서 안 되니까 할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은 무기력하다. 무기 차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해 봐야 안 될 것이니까 할 수 없다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것이 뻔함에도 주저앉을 것인가. 결국 핵심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다. 여기서 통제란 주둔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군사 활동에 대한 사전 공유와 위험 평가, 승인 절차, 그리고 민감 지역에서의 행동 제한 등 구체적인 규칙을 한국이 수립하고 관철하는 것을 말한다.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의 국가 전략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그 동맹은 협력이 아닌 부담이 될 뿐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서해와 같은 공간에서 이러한 통제력의 유무는 곧 국가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한국의 의사가 반복적으로 무시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도 전략적 의제로 검토해야 한다. 철수는 감정적인 결별이 아니라 동맹의 형태를 새롭게 설계하는 선택지 중 하나다. 그동안 미군 주둔은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해 왔지만 동시에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약해온 구조적 한계도 명확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의 최전선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이 커진다면 주둔이라는 형태를 상수로 할 이유가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로 원하는 방향이 사뭇 다른 한미동맹 현대화 동맹의 본질은 군대의 주둔 그 자체가 아니라 상호 간의 약속과 능력, 그리고 위기 시에 작동하는 협력 체계에 있기 때문이다. 순환 배치나 역외 지원, 정보·정찰 협력과 증원 체계의 강화 등 주둔이 아니더라도 동맹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스스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느냐다. 선택권이 없는 동맹은 굳어진 구조가 되어 국가 정책을 거꾸로 결정해 버리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만든다. 주둔 없는 동맹의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낯설지 않다. 프랑스는 드골 정부 시절 자국 내 미군과 나토 병력의 철수를 요구해 관철시켰지만 정치적 동맹 관계는 유지했다. 필리핀 역시 미군을 철수시킨 뒤에도 상호방위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훈련과 협력을 조합하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호주 또한 상시 주둔보다는 순환 전개와 정보 협력을 중심으로 억제력을 확보해 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둔이 동맹의 유일한 정답이 아님을 증명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곧 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방향은 사뭇 다르다. 전작권을 회수하여 지휘 체계의 중심을 한국으로 옮기고, 그 기반 위에서 훈련의 실시 여부를 우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한미군의 행동이 한국의 국가 전략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는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주둔 없는 동맹’ 모델까지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동맹의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설계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주권 국가가 마주한, 어렵지만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 이경렬 전 대사 이 구상은 쉬운 길이 아니다. 훈련 중단 권한 확보나 연합사 체제의 재정립, 주둔 형태의 변화는 모두 미국과의 거센 마찰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그 마찰을 피하려다 정작 중요한 결정권을 잃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후 수습에 급급했다.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전작권과 훈련 그리고 주둔 문제를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새롭게 짜 맞추는 일, 이것이야말로 주권 국가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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