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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금지된다…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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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됐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오는 7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법률에 명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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