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채용,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채용]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여성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의도적으로 여성을 탈락시키고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 인사팀에 면접 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해 합격권에 포함된 여성 7명이 불합격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