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유죄 판결나도 현행법 상 경영권 유지 제재 못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백억 원 대의 탈세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다. 현행법 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한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의 조건은 본인이 아닌 '공범'이 출자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 또는 '이득'을 본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