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에 묻고 또 물은 이진관, 무죄 판사들과 딴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돌아가보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진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쩔쩔 맸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부터 집요한 질문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있었다.
같은 날 김건희 집사 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낙담하던 이들은 이 부장판사의 집요한 추궁, 적극적 공판 진행에 그나마 커다란 위안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와 박 전 장관의 문답을 정리한다. 연합뉴스와 이날 공판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뉴스 화면 등을 참조했다. 실제 발언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순서가 틀릴 수도 있겠다.)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그 당시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은가요?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계엄 상황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법률적 요건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에 있지 못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차차 증인 신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보겠다.
우리는 그동안 김건희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김예성 씨, 김상민 전 검사 등의 공판 과정에 계약서와 같은 명백한 불법의 증거를 하염 없이 기다리다 이것이 없으면 무죄 , 온갖 반대 정황에도 차용증과 같은 증빙 자료만 제시하면 그걸 빌미로 무죄 ,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겨도 공소기각 과 무죄 , 애써 김건희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기 위해 공소기각 과 무죄 를 남발하는 법관들을 연이어 지켜봤다. 한 법관은 일 년 가까이 변호인들의 침대 재판 에 질질 끌려 다니고, 가족오락관 사회자처럼 굴어 내란 범죄자를 무슨 잡범 다루듯 한다 는 개탄을 듣다가 오는 19일 중요한 선고를 내리고 23일 다른 법원으로 내뺄 준비를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막은 영장전담판사도 있었다.
이런 법관들을 연이어 보며 실망하고 낙담하며 절망하던 이들에게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날 집요한 추궁은 달라도 뭔가 한참 다른 모습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법정 난동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온갖 조롱을 일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다른 판사의 법정에까지 쳐들어가 감치 영장을 기어이 집행하는 엄정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앞서의 상식 밖 판결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믿는다. 이 부장판사의 적극성과 같은, 내란 척결의 의지를 법관들이 가져야 사법부도 바로 서고, 그들이 되뇌는 사법부 독립 도 진짜 이름값을 하게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소심하게 요구했던 것을 과감하게 23년형으로 늘렸듯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속시원하게 박 전 장관에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 들어갔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법무부 실국장 회의가 소집되자 회의가 열리기 직전 사표를 내고 법무부 청사를 떠난 인물이다. 당시 공직자 가운데 유일하게 계엄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의 간부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 법무부 청사 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일체의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 고 말하자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답했고, 그 길로 회의실을 나와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법정에서 다시 확인했다.
그 뒤 류 전 감찰관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계엄이 뭡니까 라고 말한 뒤 나왔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교정본부장·출입국본부장이 대화하는 모습을 봤지만 포고령에 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류 전 감찰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표정과 말투, 그 이후 들은 바를 종합해 제출한 진술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의 경우 용산에서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고, 거기서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제대로 개최됐는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사람 이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 이라고 했다.
증인 신문 도중 박 전 장관 변호인이 판단과 추측을 얘기하고 있다 고 지적하자 류 전 감찰관이 의견을 물어보니 답하는 것 이라며 (회의장에) 녹음기라도 가지고 들어갔어야 하느냐 고 잠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이런 증언도 격정적으로 했다. (박 전 장관이)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감찰관 말고도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배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과 배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