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스코프 3 금융배출 손질…대출·투자 중심으로 공시 범위 한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금융기관 기후 공시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금융배출’ 규정을 완화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 공시 기준인 IFRS S2 일부 조항을 조정한 것이다.
ISSB는 11일(현지시각) 금융기관의 IFRS S2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온실가스 공시상의 실무적 어려움을 반영해, 금융배출 산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실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항목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가 스코프 3 금융배출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실적 부담을 직접 겨냥했다. ISSB는 IFRS S2가 여전히 글로벌 기후 리스크 공시의 공통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금융배출 항목은 대규모로 운영하기에 실무적 제약이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IFRS는 금융배출 산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축소하는 표적 개정안을 발표했다. / 이미지 출처 IFRS 홈페이지 소개 영상
ISSB, 스코프 3 금융배출 범위 재정의…대출·투자 중심으로 한정
ISSB는 2021년 COP26에서 IFRS 재단이 설립한 기구로, 투자자 중심의 통일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한다. ISSB는 2023년 6월 일반 지속가능성 공시(S1)와 기후 공시(S2) 기준을 발표했으며, 현재 약 40개 관할권이 해당 기준을 채택하거나 정합성 확보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기준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작성 주체들로부터 실무적 애로가 제기됐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스코프 3 카테고리 15에 해당하는 금융배출, 즉 대출·투자·기타 금융활동과 연계된 배출량의 범위와 복잡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ISSB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반영해 올해 초 공개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스코프 3 카테고리 15 금융배출의 보고 범위를 명확히 한 데 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직접 실행한 대출과 투자에 귀속되는 배출량만 공시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자산과 연계된 배출량을 중심으로 보고하면 된다.
ISSB는 일부 항목을 의무 공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했다. 투자은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중개 배출은 IFRS S2상 필수 공시 대상이 아니다. 보험 인수나 재보험 활동과 연계된 배출량도 보고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역시 금융배출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ISSB는 이번 조치가 복잡한 자본시장 거래에서 가치사슬 배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분류·측정 유연성 확대…IFRS S2, 기후 공시 현실성 보완
스코프 3 범위 조정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유연성이 담겼다. 비교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방식의 선택지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상업은행이나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금융배출을 세분화할 때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다른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ISSB는 온실가스 측정 방식에서도 관할권 간 차이를 인정했다. 기업은 최신 IPCC 평가보고서와 다르더라도 현지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적용할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과 다른 측정 방식을 의무화한 경우 IFRS S2 하에서도 해당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ISSB는 이런 조정이 복수의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 투명성의 후퇴가 아니라 실무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FRS S2 온실가스 공시 기준 개정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의사결정 유용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 이라고 말했다.
ISSB는 명확한 경계 설정과 유연한 방법론 도입이 금융기관이 실제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배출량에 집중하도록 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의 공통 기반은 유지하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에는 이행 여지를 제공하는 한편, 규제당국과 투자자에게는 기후 리스크 공시의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