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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공정위, 3년째 대금 지연 지급 카페베네 경고 조치

공정위, 3년째 대금 지연 지급 카페베네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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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최근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연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기업거래정책국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11일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카페베네는 12개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5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 측인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카페베네는 지난 2년간 물품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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