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횡령·배임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인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