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별도 법인격 필요할까? [뉴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지난 1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의 날’이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17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을 넓혀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용어로도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제7조)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령 읽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