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법안 통과, 같은 법 다른 해석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산입 비율을 늘려 최종적으로 2024년에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 두고 격렬한 찬반 토론 벌어져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